• 복수국적 허용 연령 65->45세로 인하 법률안 발의
  • 한국 새누리당의 양창영 국회의원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45세 이상으로 낮추는 국적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10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민권을 갖고 있는 만 45세의 한인들도 한국의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 수석 부의장인 양 의원은 “병역법상 병역의무 종료 연령인 40세를 넘는다면 복수국적을 허용해도 병역면탈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재외동포의 우수 전문 인력 인적자산을 한국의 발전에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복수국적자의 최소연령을 만 45세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 글쓴날 : [14-11-19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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