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웨이크 카운티 법원, 주지사 권한 축소 법 발효 정지시켜
  • 웨이크 카운티 항소법원은 지난 12월 30일 주지사의 주 선거관리위원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안의 효력 발생을 저지하였다. 이에 앞서 주지사 당선자 쿠퍼는 웨이크 카운티 항소법원에 자신이 임명할 수 있는 주선거관리위원 수를 공화당 다수 주의회가 제한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었다.
    이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 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 






     

  • 글쓴날 : [17-01-15 08:58]
    • null 기자[null]
    • 다른기사보기 null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