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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캐롤라이나 주민들은 이제 운전면허 만료 후 추가로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면허를 갱신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임시 유예 조치(uploadorary moratorium)’는 주 상원에서 처음 제안되었고, 주지사 조시 스타인(Josh Stein)이 화요일 법안에 서명하면서 시행되었다.
이 조치는 주 교통국(DMV)의 예약 적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주 전역에서 DMV 예약을 잡거나 사무소에 방문해 업무를 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대기 시간이 길어진 원인으로 인력 부족이 지목되고 있다고 뉴스앤옵서버는 보도했다.
여기에 더해, 여권이나 다른 유효 신분증이 없는 경우 REAL ID가 있어야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다는 연방 의회의 요구가 DMV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몇 달 동안 NC주는 DMV 업무 효율성 개선을 추진해 왔다. 뉴스앤옵서버에 따르면, 6월 초에는 NC 전역의 16개 DMV 지사가 토요일에 특별 운영을 시작해 예약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여전히 갱신이 어려운 운전자들을 위해 이제 면허 만료 후 2년 동안의 갱신 유예가 허용된다. 이 변경 사항은 즉시 발효되며 2027년 말까지 적용된다.
상원법안 391호는 이 유예기간이 정지, 취소, 또는 취소된 면허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클래스 C 면허 소지자에게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NC 내에서 면허 만료로 인한 벌금은 피할 수 있지만, 다른 주에서는 효력이 없을 수 있다고 카타우바 카운티의 제이 애덤스 의원(공화당)은 밝혔다.
그는 법안 심의 중 “사우스캐롤라이나나 테네시, 버지니아로 만료된 면허를 가지고 운전해 들어가면 문제를 피할 수 없다”며 “가능할 때 갱신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