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한국인뉴스 Young Lee> Raleigh, North Carolina =
무더운 여름, 노스캐롤라이나 사람들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 호수나 해변으로 향하곤 한다. 그러나 물놀이 안전을 소홀히 하면 위험할 수 있다.
6월에 샬롯 레이크 노먼에서 한 남성이 보트에서 물에 빠져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그는 보트 위에서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다 익사했으며, NC 야생동물자원위원회는 당시 남성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노스캐롤라이나 법에 따르면 누가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할까? 어떤 종류가 필요하며, 착용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다음이 그 내용이다.
NC 에서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있는가?
NC 야생동물자원위원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NC 주법은 13세 미만의 모든 사람이 운항 중인 레크리에이션용 선박 위에서 반드시 적절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개인 수상 레저 기구(Personal Watercraft, PWC)를 타거나 그에 끌려가는 사람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구명조끼는 미국 해안경비대(US Coast Guard)에서 승인한 Type I, II, III 개인 부력 장치(Personal Flotation Device, PFD)를 사용해야 하며, 탑승자 개개인에게 맞는 적절한 사이즈여야 한다.
이는 모터보트뿐만 아니라 카누, 카약, 노 젓는 보트 등 인력으로 움직이는 보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구명조끼를 착용할 때 다음을 확인하라고 조언한다.
구명조끼 미착용 시 벌금과 처벌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3급 경범죄(Class 3 misdemeanor)로 간주되며, 25달러 벌금과 법원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