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웨이크 카운티, 고교 기말고사 면제 대상 확대
  • 노스 캐롤라이나 최대 학군인 웨이크 카운티 공립학교(WCPSS)가 2026-27학년도부터 기존 고교 졸업반에만 적용하던 기말고사 면제 제도를 9~12학년 전체로 확대했다.

    당초 학교 측은 A학점 학생은 학기당 결석 3회, B학점 학생은 1회까지 허용하고, 과목별 지각은 4회 이하, 학교 명예규정 위반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질병이나 병원 진료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공결(excused absence)’까지 결석으로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이에 웨이크 카운티 교육당국은 정책을 수정해 공결은 제외하고 무단결석(unexcused absence)만 면제 기준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A학점 학생은 학기당 무단결석 3회까지, B학점 학생은 1회까지 기말고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과목별 지각 4회 이하와 명예규정 위반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번 제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크게 악화된 학생들의 출석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웨이크 카운티에서는 지난 학년도 학생 5명 중 거의 1명이 전체 수업의 10% 이상을 결석하는 만성적 결석 학생으로 분류됐다.

    다만 이 면제 제도는 교사가 자체적으로 출제하는 기말고사에만 적용되며, 주정부가 실시하는 과목별 평가(EOC)나 직업·기술교육(CTE) 시험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 글쓴날 : [26-09-11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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