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태어나면 원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는다. 부모가 미국 시민인지, 영주권자인지, 불법체류자인지는 원칙적으로 따지지 않는다. 1868년 제정된 수정헌법 14조에 뿌리를 둔 미국의 이른바 ‘출생시민권’제도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원칙을 다시 흔들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8월 6일 출생시민권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이른바 ‘원정출산’을 단속하는 내용의 행정조치에 서명했다. 일부 외국인의 미국 출생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면서, 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과 이를 알선하는 업체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에는 원정출산 목적의 입국을 차단하고 과거 관련 행위에 가담한 외국인이나 단체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의 출생시민권 판결을 거론하며 “아주 부당한 결정이었다”며 “그래서 우리는 제도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서 막힌 지 5주 만에…다시 출생시민권 제동
이번 조치가 주목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5주 전 대법원에서 출생시민권 제한 문제로 제동이 걸렸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직후 불법체류자나 관광·학생·취업비자 등 임시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미국 출생 자녀에게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30일 6대3 의견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한 다수 대법관은 수정헌법 14조가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의 관할권 아래 있는 사람에게 폭넓게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헌법 문제와 별개로 현행 연방법이 출생시민권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행정명령만으로 이를 바꾸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왜 막았나…노예제 폐지에서 시작된 158년 원칙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에 제동을 건 배경에는 150년 넘게 이어져 온 헌법과 판례가 있다. 미국은 남북전쟁이 끝난 뒤인 1868년 수정헌법 14조를 통해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하고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을 미국 시민으로 규정했다. 해방된 흑인과 그 자녀의 시민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려는 취지였다.
이 원칙은 이후 이민자의 자녀에게도 적용됐다. 연방대법원은 1898년 ‘미국 대 웡 킴 아크’ 판결에서 중국인 부모 사이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도 시민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부모의 국적이나 이민 자격과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을 별개로 본 것이다. 이 판례는 이후 100년 넘게 미국 출생시민권의 핵심 법적 근거가 됐다.